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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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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고용, 산재보험 언제 들면되나요?

초보 사장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주15시간 미만으로 두 분을 파트타임으로 쓰려는데

일시작하는 날 바로 가입하는건가요?

1.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2. 고용보험료 3.3프로 제외하고 월급드리는게 맞나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은 3.3%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4대보험 사무대행을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산재보험만 체크하면 됩니다.)

      2. 15시간 미만자의 고용보험은 입사후 3개월 이후에 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료는 0.8%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 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시 3개월된 시점부터 가입하면 최초 근무일로부터 소급가입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으로 처음부터 계약하시는 경우 입사일애 바로 취득하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23년 기준 0.9%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 고용 예정이라면 바로 산재 가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산재 가입하세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산재보험은 취득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부분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