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고용, 산재보험 언제 들면되나요?
초보 사장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주15시간 미만으로 두 분을 파트타임으로 쓰려는데
일시작하는 날 바로 가입하는건가요?
1.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2. 고용보험료 3.3프로 제외하고 월급드리는게 맞나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은 3.3%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4대보험 사무대행을 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 3.3프로 제외하고 월급드리는게 맞나요?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산재보험만 체크하면 됩니다.)
2. 15시간 미만자의 고용보험은 입사후 3개월 이후에 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료는 0.8% 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 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시 3개월된 시점부터 가입하면 최초 근무일로부터 소급가입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으로 처음부터 계약하시는 경우 입사일애 바로 취득하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23년 기준 0.9%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 고용 예정이라면 바로 산재 가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산재 가입하세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산재보험은 취득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부분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