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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쳤는데 이럴때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법으로도 규율하지만 당사자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또는 개인사유로 근무제공을 하지 못하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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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쉽게 얘기해,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주휴일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보통의 사업장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월-금 개근시 총 6일 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개근해야 하기에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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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3일이상 이어 쓰는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언제쓰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다만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3일을 붙여써도 사업장에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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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을 계산할 때 퇴사일 이전부터 역산합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이전 3개월은 7.1.까지가 아니라 6.15-6.307.1.-7.31.8.1.-8.31.9.1-9.14.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월달의 급여가 절반이되어도 6월 급여의 절반이 추가되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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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 미지급하므로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고정ot가 제대로 구성되었다면 문제삼을 것은 없으나, 기본급 낮아지는 걸 원치않으신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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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시급 일급제는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일급 계산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주어야 하며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전체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기에 해당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 전체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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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편의점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은 없으나,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기에 오후 10시-익일6시 야간구간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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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은 전체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제외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365/365 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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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에 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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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유가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라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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