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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1

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계약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이제 그만 일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9/31이면 1년이 되는 날인데 중간쯤에 3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에는 1년이 9/31인데 3주가 더 늘어나서 10/21이 퇴직금 기준날이 되는건가요?

​아님 무급휴가 포함해서 계약서대로 휴가일 포함 근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도는 꼭 챙겨주고픈 고마운 친구인데 사장으로서 이런 법의 기준을 알아야 뭘 어찌할지 기준이 서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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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이 퇴직금이 발생하는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후 1년이 되었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를 다녀온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1년이 되지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 시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자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이 10월 1일이라면 9월 30일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무급휴가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시킬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무급휴직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시키며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게 되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근무중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직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1년이 되는 9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전체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제외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365/365 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니

    그냥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이며, 입사 1년 후인 9/31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9/31일이 기준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