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단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도없지만 이전 회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3주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 수급사유가 되며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3주만 일하시고,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지 않으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거나 또는 일용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주간 근무한 업체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주간 근무한 업체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