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그때는 바로 다른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거같아 실업급여
를 생각도 안했는데, 벌써 3개월째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췄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120일~270일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셨더라도 인정받으실 수급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지(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할지)를 확인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때는 바로 다른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거같아 실업급여
를 생각도 안했는데, 벌써 3개월째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직일 당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그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하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