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그때는 바로 다른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거같아 실업급여
를 생각도 안했는데, 벌써 3개월째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췄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120일~270일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셨더라도 인정받으실 수급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지(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할지)를 확인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때는 바로 다른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거같아 실업급여
    를 생각도 안했는데, 벌써 3개월째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직일 당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그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하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