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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사정으로인한 휴무를 직원연차 사용해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를 시행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연차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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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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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연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더라도 실제 연차 사용 시 그만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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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둘다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속한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각각 이중으로 부과되나,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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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근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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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용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했거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쉰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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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50%만 지급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물론 50%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위 사안에서는 50% 감액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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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입금이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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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수당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1.5배만 가산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2배(1.5배+0.5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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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계산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매월 받는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주 42시간이 유급처리되므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한 주에421,26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주단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월에 한 번, 월일수 평일수 등과 무관하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42*4.345주(한 달 평균 주수)*10,030원인 1,830,38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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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는 따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금항목은 구분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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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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