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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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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추가근무발생해서 급여계산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산식에 입력할때 기본급에 추가로 적으면 안되고

추가근무로 따로 명시해서 기재해야하나요?

기본급에 더해서 계산식 표기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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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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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표기하고 계산방법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별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는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방법을 적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과 금액만 이상이 없으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급의 근로시간에 더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따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금항목은 구분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급여를 명시해주시고 계산식을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별개로 명시하여 수당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각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의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이에 연장 근로 등 기본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시급x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을 명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따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급에 더해서 표기한다면 계산방법의 작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