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추가근무발생해서 급여계산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산식에 입력할때 기본급에 추가로 적으면 안되고
추가근무로 따로 명시해서 기재해야하나요?
기본급에 더해서 계산식 표기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표기하고 계산방법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별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는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방법을 적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과 금액만 이상이 없으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급의 근로시간에 더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따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금항목은 구분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급여를 명시해주시고 계산식을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별개로 명시하여 수당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각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의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이에 연장 근로 등 기본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시급x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을 명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따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급에 더해서 표기한다면 계산방법의 작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