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2021. 11. 30. 15:37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항목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 그대로 나누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물론 계산방법 또한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 연장근로수당 288000=16H x 12,000원 x 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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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의 지급방법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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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 그대로 나누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계산방법도 기재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12. 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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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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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항목(기본급, 고정연장수당 등)을 분리하여 기재하고 계산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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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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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별로 금액과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을 각각 나누어 기재하시고,

              고정연장수당은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은 고정액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아니하여도 되나, 중도입사 또는 퇴사로 인해 기본급 금액이 달라질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1. 12. 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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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재되어야 하며,

                기본급이 어떠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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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런데 결근 등이나 초과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산출해야 하므로 그 산출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021. 11.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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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 그대로 나누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연장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명세서의 항목 및 계산방법 명시해야합니다.

                    2021. 11.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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