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포괄연봉이고.. 계약서 양식에도 연봉액만 기재하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예: 기본급, 식대 등 구분하지 않고 통 연봉액 기재
또는 상세내역은 명세서 참조로 기재하면 될까요?
포괄임금의 경우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임금구성 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