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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조롱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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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정해진 금액 외에 소액을 추가로 더 주는경우가 있는데(그날 바빴다던가하는) 이럴때

추가 지급으한 금액은 임금명세서에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상여금?

계산방법 : (일수×일당) + (상여금) = 총금액

이런식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총액항목과 금액이 다르더라도 계산방법엔 추가지급액을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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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추가지급하는게 아닌 당일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일이 바빠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상여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이 바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명칭을 불문하고 특정 수당항목으로 계상하여(초과근로수당 또는 추가근로수당)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총액과 지급한 총액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수와 일당의 기본금액에 더하여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