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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조롱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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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정해진 금액 외에 소액을 추가로 더 주는경우가 있는데(그날 바빴다던가하는) 이럴때

추가 지급으한 금액은 임금명세서에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상여금?

계산방법 : (일수×일당) + (상여금) = 총금액

이런식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총액항목과 금액이 다르더라도 계산방법엔 추가지급액을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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