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정해진 금액 외에 소액을 추가로 더 주는경우가 있는데(그날 바빴다던가하는) 이럴때
추가 지급으한 금액은 임금명세서에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상여금?
계산방법 : (일수×일당) + (상여금) = 총금액
이런식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총액항목과 금액이 다르더라도 계산방법엔 추가지급액을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추가지급하는게 아닌 당일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일이 바빠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상여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이 바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명칭을 불문하고 특정 수당항목으로 계상하여(초과근로수당 또는 추가근로수당)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총액과 지급한 총액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수와 일당의 기본금액에 더하여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