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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노는복숭아

많이노는복숭아

급여를 받는데 임금보전수당이 궁금합니다

생활임금기준보수액 - 근로자가 계약기간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본급+시간외수당+정액급식비+외근수당+명절휴가비+연차수당을 다 제외하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주는 건가요?

시간외수당, 외근수당, 연차수당은 개인이 추가로 일을하게되서 받는건데 이것도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보전수당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 중 어느 항목이 제외되거나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