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유용한사과잼
갈수록유용한사과잼

비과세 급여 항목은 기본급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고정연장수당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항목이 나눠져있습니다.

연봉 34백만원인경우 - 기본급:1,932,360원, 고정연장수당:600,974, 장기근속수당 300,000원

(기본급=(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274시간*209시간)

(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274*65시간)

여기서 교통비 20만원을 비과세혜택을 주려하면 급여대장 표기에서 기본급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을지, 고정연장수당에서 차감하는게 맞을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 : 1,732,360원, 고정연장수당 : 600,974, 장기근속수당 : 300,000원, 교통비 : 200,000원

기본급 : 1,932,360원, 고정연장수당 : 400,941, 장기근속수당 : 300,000원, 교통비 : 200,0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미리 예상되는 연장시간 등이 반영되어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