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 10. 12. 21:55

기한; 2018.8.23~2021.9.30

기본급180만원 연장근로수당5만원, 연월차수당10만원, 식대 15만원

경우에 퇴직금계산시 수령액이궁금합니다.

계산중 수당중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상여금지급내역은 2020. 10~2021.9월 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성을 다툴 수 있겠으나, 만일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2021. 10. 14.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2018.8.23~2021.9.30

    기본급180만원 연장근로수당5만원, 연월차수당10만원, 식대 15만원

    경우에 퇴직금계산시 수령액이궁금합니다.

    계산중 수당중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상여금지급내역은 2020. 10~2021.9월 입니다.

    1.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지난 1년간 총지급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 10. 14.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으로 대략 547만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 금액은 적어주시지 않아 계산에 포함 못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10. 14.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10. 14.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변하는 급여 X 3/12) 를 하시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 커넥츠를 통하여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2021. 10. 13.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3.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없어보이며, 상여금도 12분의 3만큼 산정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10. 13.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180만원 연장근로수당5만원, 연월차수당10만원, 식대 15만원

                  경우에 퇴직금계산시 수령액이궁금합니다.

                  계산중 수당중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다포함됩니다.

                  상여금또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1개월초과하는 경우 로 1년간 총액의 3/12산입됩니다.

                  2021. 10. 13. 0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