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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을 구두로 퇴사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 시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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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로 1년근무후 (25.4.1 ~25.3.31)퇴직시 위 기간중 여름휴가로 일주일 사용했을경우 휴가기간 만큼빠져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자격이 안돼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무는 계속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이에 결근이나 휴가가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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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 경계선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 유지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 인력 충원일을 특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라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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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퇴사시 알바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감독관 배정 후 대면조사 실시 후 체불 여부를 확정합니다.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 다른 시간에 조사하니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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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적으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보낸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이동 역시 명확히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할텐데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적게 되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3.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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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인데 만약 수습기간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기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은 수습 적용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습 이후 내보내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계약만료가 가능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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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쓸수 있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 관계없이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육아휴직 신청이 아닌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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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 중도 입사자 월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그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2월 3일 입사했다면 3월 3일까지 근로할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 말대로라면 2월은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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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갈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나머지 조건 충족 전제). 만약 계약기간 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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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0일부터 근로시작했다면 25년 4월 9일까지만 출근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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