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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쓸수 있는걸로 아는데

6개월 근무하면 육아휴직 쓸수 있는걸로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180일로 안치는걸로 아는데 이게 법정 공휴일 명절 이런 날은 180일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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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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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동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하고 휴일을 포함하며 180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 입사하였으면 6개월은 7월31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등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휴무일인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만 재직 중이면 사용 가능하나,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 관계없이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육아휴직 신청이 아닌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6개월은 휴(무)일을 포함하며 180일이 아닌 역일상 6개월을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근무일과 함께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