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 24.04.10에 계약했는데요.(근로시작) 그럼 제가 25년 4.11에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아니면 4월 말까지 전체근속 다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4.10.에 입사하였다면 2025.04.09.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4.10에 계약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4월 11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되므로 24.4.10. 입사한 귀하는 25.4.9.까지 근무하고 4.10 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0일부터 근로시작했다면 25년 4월 9일까지만 출근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10일 이라면 4.11에 퇴사한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5년 4월 9일까지 근속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10.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04.09.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0일이 입사일인 경우 올해 4월 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024.4.10.부터 1년이 되는 2025.4.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