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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들소10
클래식한들소1023.09.21

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곧 1년차 되가는 사람입니다..


22년도 10월 7일 입사

2개월 수습 후 정직원

그후로 계속 다니고 10월 10일이면

1년 됩니다.


근데 24년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연차도 4번 썼구요..


10월 10일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ㅂ라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상관없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2년 10월 7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최종 23년 10월 10일 퇴사 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차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을 요건으로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10월 7일 입사자시라면 10월 6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을 때 1년 근속기간이 채워지므로 그때부터 퇴직금 발생 요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나, 선생님이 퇴직해야만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퇴직하신다면 그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