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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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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임금항목들이 포함되며 상여금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db형과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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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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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의 문제는 경찰 또은 검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 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내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자체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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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방식은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3%공제하더라도 건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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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근무 평일7/30분 토요일 5시간해서 주40시간 휴식시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세시반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 8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도 5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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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 역시 근태관리의 대상이며 특정 횟수 이상 지각할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으로 해고까지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 여부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지각 한 번만으로 재계약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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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리수당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관리자 등의 특수 업무를 부담하는 직원 전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본급에 관리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이거나 관리자 등이 아님에도 임의로 지급되는 등 통상임금의 조건인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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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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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시 근무기간 6개월에 미달한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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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징계처분 시에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징계자의 이전 징계 이력, 평소 근무태도, 해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행위가 경하다면 감봉까지는 과다한 징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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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월, 수, 목, 금요일)에 개근하면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이며, 시급을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아니므로 위 상황만 고려할 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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