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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영민한뻐꾸기255
영민한뻐꾸기255

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쉬는시간 아무이유없이 앉아있는데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자 마자 끼고있던 더러운 장갑으로 몇몇사람있는데 머리를 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나머지 뭐하는짓이냐 하니 웃으면 한번더 장갑으로 머리를 치내요

그뒤 하는말이 장난이다..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이런 행동 괴심하고 분이 풀리지 않인 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서.노동청 어느관할에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취해야하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는지등등 목욕.폭행의 죄가 성립되는지 등등 그외 알고 가면 좋을만한 팁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어린녀석의 외국인이라 더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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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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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행한 1회성 질문내용 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나 기타 형사상 처분의 대상이 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행동인 점과 문화적 차이 등을 잘 설명하여 향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신고하여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의 문제는 경찰 또은 검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 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내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자체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및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신고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문제로서 폭행 등으로 문제 삼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며 일반 형사문제의 처리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 사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 등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보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거나 연령, 근속연수 등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때,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