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찰신고시 쌍방폭행으로 가능성없음?

대중교통에서 같은 회사여직원에게 맞앗는데

몸이안닿앗는데도 갑자기 팔꿈치로 찔러서 앞에 노인분들밖에 없는데 왜 떄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랫더니

갑자기 뺨싸대기를 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웃길래 ㅡㅡ 순간 본인도 상대방을 때렷더니

놀란표정짓길래 때리던거 멈추고 너 이거 폭행죄야 경찰신고돼 이랫는데

화장하면서 계속 웃기만하고

같은 회사사람인걸 알앗ㄴㄴ드ㅔ ㅡㅡ

사무실로와서 니가 자꾸 직원통로로 안이용하고 손님 통로로 이용하니까 그쪽부서가 그런거다.

그리고 전화좀 제대로 받아라

이래서 본인은 얼굴이 빨개지고 덥다고 계속 그랫고

아침에 본인을 폭행한 여직원부서에서 전화가 왔ㄴ느데 비품이 뭐가 필요하다. 이랫다.

아무렇지않게 업무 통화내용이엇고 안받으니 남직원이 대신받다가

아왜또 내가 대신받아야돼 이할아버지는 또뭔데??????? 이렇게 말을햇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웃으면서 본인 뺨을 때릴때 그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음ㅡㅡ

직원통로로 가지말라고하면 손님예의에대한 교육도 받을대로 받앗을텐데

그런 행동을 한게

쌍방폭행으로 폭행죄로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직원 통로로 가지 않아서 그랬다 고

    변명하는 것은 폭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내 폭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 집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엮이지 않도록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폭행이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려면 전문가 변호사님에게 문의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