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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노루34

수줍은노루34

대중교통에서 여직원과의 싸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신고시 쌍방폭행으로 가능성없음?

대중교통에서 같은 회사여직원에게 맞앗는데

몸이안닿앗는데도 갑자기 팔꿈치로 찔러서 앞에 노인분들밖에 없는데 왜 떄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랫더니

갑자기 뺨싸대기를 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웃길래 ㅡㅡ 순간 본인도 상대방을 때렷더니

놀란표정짓길래 때리던거 멈추고 너 이거 폭행죄야 경찰신고돼 이랫는데

화장하면서 계속 웃기만하고

같은 회사사람인걸 알앗ㄴㄴ드ㅔ ㅡㅡ

사무실로와서 니가 자꾸 직원통로로 안이용하고 손님 통로로 이용하니까 그쪽부서가 그런거다.

그리고 전화좀 제대로 받아라

이래서 본인은 얼굴이 빨개지고 덥다고 계속 그랫고

아침에 본인을 폭행한 여직원부서에서 전화가 왔ㄴ느데 비품이 뭐가 필요하다. 이랫다.

아무렇지않게 업무 통화내용이엇고 안받으니 남직원이 대신받다가

아왜또 내가 대신받아야돼 이할아버지는 또뭔데??????? 이렇게 말을햇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웃으면서 본인 뺨을 때릴때 그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음ㅡㅡ

직원통로로 가지말라고하면 손님예의에대한 교육도 받을대로 받앗을텐데

그런 행동을 한게

쌍방폭행으로 폭행죄로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그래서 손님통로로 다시가서 "안녕하세오 고객님 어떤일로오셧어요?"

"그게아니라요..그.."

하고 두리번두리번 나를 때린 여직원을 찾앗는데 퇴근후엿던거 같아요

그래서 " 무슨문제가잇으실까요?" 이래서 아니라고 하고 집에왓는데

뺨맞아서 얼얼하거든?????? 이걸 그냥 쌍방폭행이라고 했다고 넘어가야돼??????? 이랫느데

자꾸 출퇴근길에 창피해서 못다니고 잇어서

같은 회사 여직원이 전철에서 xx씨~일로와봐~ 이래서 잠깐 같이 잇엇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상대를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했다면 처벌 수위(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 없이 종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번질 소지가 크고 출퇴근길 정신적 고통이 심하시다면, 목격자(노인분들) 진술이나 대중교통 CCTV를 확보하여 정식 고소 혹은 회사 내 인사팀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여야 하며, 상대의 공격이 멈춘 후 보복하거나 먼저 도발한 경우는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