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하며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폭행당한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인적 사항, 폭행당한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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