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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 안좋은 직원이 제가 고객님과 대화중인데 그사이를 의도적으로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손님도 저사람 뭐냐고 할 정도였구요 이경우 고의성이 보이는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의도적으로"라고 하여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하며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폭행당한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인적 사항, 폭행당한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