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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대단한아나콘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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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일하던중 나이가 어린 직장 상사가 기분나쁜 말투로 말하면서 쟁반을 집어던져 몸을 피해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폭행죄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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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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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 2003.1.10. 2000도57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폭행죄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고 쟁반의 집어 던지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폭행죄 해당여부는 변호사 답변을 얻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폭행죄 해당여부는 인사노무 관련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폭행죄 성립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사라면 사내신고, 사용자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상 폭행죄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셔여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