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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에서 나이어린 직장상사가 화를 내며 반말을 하면서 쟁반을 집어던져 뭄을 피해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는데 폭행죄가 안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 맞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쟁반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실제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며,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물체를 본인을 향하여 던지는 경우라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곳에 던진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