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폭행피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할정도는 아니고 가벼운건데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방은 합의나 사과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할정도는 아니고 가벼운건데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방은 합의나 사과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벼운 정도라도 폭행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배상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점 (치료비 정도)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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