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사분께서 동료에게 일을 가르쳐 주다가 열이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냐며 동료 뒷통수를 한대 때렸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동료가 저한테 상사를 폭행으로 신고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뒤통수를 때린 것은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고 하여 후임자에 대하여 폭행을 할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사가 동료의 뒷통수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사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뒷통수를 때리는 경우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신고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성도 명확해보이고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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