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사가 동료의 뒷통수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사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