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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기분이 너머 안좋네요.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직원들 앞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상사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는 명확하게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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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사의 그런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시고, CCTV 영상 확인 또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이나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머리를 가격한 것이라면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