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저는 아니지만 어느 회사에서나 일을 좀 못하는 직원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을수 있고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만약 직장 상사분께서 일을 못하는 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혼을 내는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말과 욕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그 직장 상사를 신고 할수 있나요?
다른 회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말과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해당 직장상사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지시나 질책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직무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지시나 질책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은 상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모욕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