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욕설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10. 08. 10:25

회사에서 매일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상사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게 욕을 한다기보다 혼잣말로 계속 욕을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흐리는데요

특정 인물을 저격하는게 아니라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해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판단해 보건데,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 아닌 혼잣말로 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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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흐리는 근로자에 대하여

    욕설이 특정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회사 자체에서 고충처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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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 10. 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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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는 있으므로 회사 수뇌부에 신고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10. 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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