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