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가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일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 공단에서 신고가 가능하나 취득상실신고는 위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처리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0
0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근로시간, 연령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는 경우라면 공단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0
0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식대를 지급할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기에 그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무효이며,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0
0
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하게 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경징계부터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해고처리하는 게 맞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제때 하면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2
0
0
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집에서 미끄러진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출퇴근 길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라면 모를까, 주말에 쉬다가 넘어진 것까지 산재로 보상되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0
0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0
0
퇴사권유는 어떤 단어나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권고사직이나 단순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뉘앙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응해야 성립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직준비하라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기보단 해고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위해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 상실일자대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더라도 공단에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정정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은 보통 회사 퇴직이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서 수령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정퇴직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도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그 이상 소요될 경우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0
0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의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