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적용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3.3% 사업 소득 징수가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근로시간, 연령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는 경우라면 공단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