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지만 프리랜서 소속 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월급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선생님은 근로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데 3.3%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 내용도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하였다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공제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