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3.3% 미명시시 공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년12월28일부터 2월28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계약할때 아무런 공제 안한고 전달받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보니 3.3%공제 되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본사측에서 3.3% 공제된 금액입니다.
계약서에도 3.3% 공제하지 않는다는 근무조건 명시가 안되어 있기에 3.3% 공제한거고 나중에 본인도 환금으로 받을수 있는부분이라고 전달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