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3.3% 미명시시 공제되는게 맞나요

그윽****
2021. 02. 24. 10:30

안녕하세요

20년12월28일부터 2월28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계약할때 아무런 공제 안한고 전달받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보니 3.3%공제 되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본사측에서 3.3% 공제된 금액입니다.

계약서에도 3.3% 공제하지 않는다는 근무조건 명시가 안되어 있기에 3.3% 공제한거고 나중에 본인도 환금으로 받을수 있는부분이라고 전달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되는게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3%의 세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3.3%가 아닌, 정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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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공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세율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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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간이사업자로 신고된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한 급여이체기록에 대한 세금처리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을 원치않는 근로자에 대해 3.3%제하는방식으로 체결합니다.

      또한 5월의 신고를 통해서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3.3공제가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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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공제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있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더 낸 소득세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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