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시간 알바 계약서 작성 안하고 3.3떼 낼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일요일에 3시간씩 알바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없이 월급으로 3.3 떼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제가 사장님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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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세금환급은 별개이고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여부가 환급금과는 관련 없더라도 추후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 입증을 하기 위해 근로자분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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