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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실근무지의 상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는 실근무지의 회사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으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