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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sjcyx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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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했는데 만약 급여를 자체에서 지급해주는거라면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는데 실제 급여지급하는 회사가 어딘지 몰라 만약 자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거라면 자체직으로 봐도 될까요?

명세서엔 소싱업체가 아닌 실근무 상호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소득세 3.3프로 세금을 떼어갔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달라고하는데도 안줍니다.


급여는 아웃소싱이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자기관할 세무사에서 준다고 하고 말이 이상하네요

첫번에 급여지급 받았었을때 식대비가 다 빠져서

지급되서 직원한명이 그만뒀다고 뭔말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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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에 근무지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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