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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팔새150
신통한나팔새15024.01.27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했는데 만약 급여를 자체에서 지급해주는거라면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는데 실제 급여지급하는 회사가 어딘지 몰라 만약 자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거라면 자체직으로 봐도 될까요?

명세서엔 소싱업체가 아닌 실근무 상호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소득세 3.3프로 세금을 떼어갔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달라고하는데도 안줍니다.


급여는 아웃소싱이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자기관할 세무사에서 준다고 하고 말이 이상하네요

첫번에 급여지급 받았었을때 식대비가 다 빠져서

지급되서 직원한명이 그만뒀다고 뭔말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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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에 근무지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사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의 소개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사업주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