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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배고픈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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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사업소득 공제 시, 아예 고용신고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카페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시작한지 2달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처음 근로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다른 양식 없이 빈종이에 수기로 작성했고,

3.3 떼어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3.3 사업소득 공제는 프리랜서로 근무 등록 시에 나오는 세율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아예 고용신고를 안했을 확률도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원천세 신고를 안했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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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에게 3.3%으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다다음달에 홈택스에서 조회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3.3프로의 경우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십니다

    사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셨는지는 우선 사업체에 지급명세서를 보여달라도

    요청해 보시고 안되면 홈택으세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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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