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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인 인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만 그렇게 되었을 뿐, 회계처리나 장소의 동일성 등 사실상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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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서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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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한 달 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만 통상 한 달 전에 통보하긴 합니다. 다만 전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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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는동안은알바도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식 취업이 아닌 알바의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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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준다고 해서 면접보고 왓는데 안준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면접비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면접비를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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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024. 8. 14.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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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근로조건을 바꿔 버리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입주민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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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구두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그냥 나가는게 어떻겠냔 질문에 알겠다고 대답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기 싫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2. 퇴사 한 달 전에 해고예고한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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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안되지만 일반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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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않는다고했을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재직중에는 퇴직금 미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퇴사 이후 기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가능하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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