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데 근로조건을 바꿔 버리는 경우 불법인가요?
아파트에서 입주민총회를 거쳐 근무직원의 근로조건을 바꾸며 급여 변경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본인한테 미리 통보하고 입주민 총회를 거쳐 근무시간 급여 변경을 해버린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급여도 줄게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는 2년전 작성하고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입주민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