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운영규칙 변경에 따른 직급강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수와 급여를 시설 운영규칙 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설 마음대로 하향시키는게 가능한가요? 바뀐 근로 계약서에는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입금 시킨다면 그때부터 임금체불로 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개인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미지급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강등의 경우 인사발령이나, 그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