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책 강등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업체에서 법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가 연봉협상이 없을 시 그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팀장과 부팀장 인원과 트러블이 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낫을 때, 연봉협상시 기존 연봉보다 낮췃을 때 문제가 되나요??

또는 팀장과 부팀장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전환을 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팀장이나 부팀장 직책을 해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 인한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으로 일방의 의사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강등인사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시 임금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강등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 삭감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