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합법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계약 후 1년 정규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수습 3개월 + 계약직 1년이면 1년 3개월 이후인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보다 회사에 이점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진행한 뒤에 합이 맞는다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할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방식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해고하면 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기피하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도 가능하고 입사후 수습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