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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계약 후 1년 정규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수습 3개월 + 계약직 1년이면 1년 3개월 이후인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보다 회사에 이점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진행한 뒤에 합이 맞는다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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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할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방식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해고하면 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기피하려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도 가능하고 입사후 수습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