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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저어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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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현재 정규직으로 약 3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현 회사에 퇴사 후 바로 재입사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0/31 퇴사 후 11/1 재입사 이렇게 가능할까요

2.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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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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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직 만료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회사에 퇴사 후 바로 재입사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0/31 퇴사 후 11/1 재입사 이렇게 가능할까요

    2.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동일한 직장에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작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추후 공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반환외에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입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업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퇴사후 11월 1일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