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질문)3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작성 - 평가 진행 후 계약 종료 필요시 계약 종료

2.수습기간 3개월 이후 1년 계약직 계약서 작성 - 1년 근로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

3. 위 두 과정 이후 정규직 전환

다른 노무사분은 3개월 수습 계약과 1년 계약직 계약 둘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하고, 두 개를 같이 진행할 수 없으며 3개월 수습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계약 이후 정규직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문의드립니다.

둘 다 적용은 안되나요?? 그리고 계약 종료는 둘 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계약직(수습기간 포함) 채용시 2년의 범위 안에서는 다양하게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수습기간 + 9개월 계약직 + 1년 계약직

    2) 3개월 수습기간 + 1년 계약직 + 9개월 계약직

    3.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위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킬 수 있습니다.(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3개월, 1년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3개월 계약직+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순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