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 계약 이후에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하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 계약직 안에 3개월 수습 개월 포함해서도 가능한가요??

인원과 계약 종료하는것도 3개월에 평가 1회, 1년에 평가 1회하여 3개월에 계약 종료 또는 1년 후 계약 종료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후 계약직 근무 및 정규직 전환' 형태의 계약 구조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3개월 수습 종료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1년 만료 시에는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평가나 절차로 종료되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만료 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정당성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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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3개월, 1년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서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항 외에는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약직 1년 또는 1년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입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습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에 맞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한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하고 별도의 계약을 1년을 더 할지,

    1년 계약하고 그 안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지, 당사자간 합의(계약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