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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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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제도 아래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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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규정만을 근거로 겸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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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여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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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전체 금액을 209시간 + 연장근무시간*1.5의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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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경과 전에 입증자료를 토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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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회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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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태만 민사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걸어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만 소송 관련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사측 귀책사유가 더 커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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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회사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0일 이상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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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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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만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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