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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24.01.02

편의점 근무태만 민사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주 25시간 이상했으며, 따로 휴게 시간은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자주 5-15분 지각하였으며, 점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동안은 매일 지각한 적 있고, 급여는 따로 차감 안하셨습니다


또한 이른 오전 근무라 할 일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 게임도 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로 응대했습니다 이건 결백합니다)


편의점 근무를 그만둔 후, 근무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점주님이랑 합의하여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에서 50만원 차감하여 제공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깐깐하신 분인 데 바로 수긍하셔서 놀랐습니다


아직 주휴수당 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몇개월동안 걸쳐 나눠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되려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후 저를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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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니 신경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니 민사소송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내부 징계조치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만 소송 관련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사측 귀책사유가 더 커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