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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 안되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조건을 갖추어야 퇴직금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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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뜻인가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기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의없이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사업주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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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모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월-금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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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쉽게 얘기해,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과 비슷한 느낌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 급여 발생에 관한 내용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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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경우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중도퇴사 일할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일 퇴사은 12일날 마지막으로 출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근무일 12일, 월일수 31일--> 250만원*12일/31일= 약 967,742원2. 근무일 15일, 월일수 31일--> 250만원*15일/31일=약 1,209,678원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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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항목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과 구성 및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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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첫출근 했는데 국민연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일이 2일이면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11월부터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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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9시간의 월급제에 근로 계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1일씩, 주5일 5시간과 6일째 9시간 총 14시간이 연장근무시간인데, 노사 합의로 연장근무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실근무가 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무시간과 그에 맞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셔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냥 기본급으로 320만원을 포함해버리면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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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퇴직후 언제까지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기일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된 기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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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직원 연차수당하고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달 개근을 전제로, 9월 5일까지 총 5개가 발생합니다. 3개 사용했으니 미사용연차는 2개입니다. 공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공휴일에 쉬었을 때 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지급,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5일이라면 월급에 당연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연차가 1일 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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