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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푸들192
그윽한푸들192

주6일 하루 9시간의 월급제에 근로 계약 문의합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의 월급제로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기본, 320만원에 휴일 근무 1일 10만원 더 챙겨주는 근로계약의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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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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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라면 주 54시간 근로인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1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합의로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일씩, 주5일 5시간과 6일째 9시간 총 14시간이 연장근무시간인데, 노사 합의로 연장근무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실근무가 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무시간과 그에 맞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셔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냥 기본급으로 320만원을 포함해버리면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5+1시간×2)×10,658원= 149,21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휴일수당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3,200,000 / 209 x 8 x 1.5로

    계산이 되어 183,732원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